법무사 수수료 줄이기,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법
집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혼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하시면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죠. 오늘은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법 : 서류 준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개인준비 서류
- 등기필증 1통 : 매수인에게 받아야 함
- 인감도장 : 매도인, 매수자 모두
- 주민등록증 : 매도인, 매수자 모두
- 매매계약서 : (복사본까지) 2통 준비
소유권이전등기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센터)
- 인감증명 (주민센터)
-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 위임장 (법원)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법원)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법원)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은행)
- 국민 주택 채권 매입필증 (은행)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절차
1. 매매계약 후에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서류 작성을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 매매할 집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4. 구청 등에 방문해 취득세 납부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5.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삽니다.
6. 등기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등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조금 많고 복잡할 수 있어 편하게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지만 수수료가 발생하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경제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요? (0) | 2023.01.12 |
---|---|
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부금 될까요? (0) | 2023.01.11 |
‘전매제한’이란? 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 1년으로 완화 (0) | 2023.01.09 |
기숙사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0) | 2023.01.06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작 15일부터 !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