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기!
신용카드 많이들 사용하시죠? 사용이 간편하기도 하고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도 쏠쏠합니다. 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하시면서 사용한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사용한다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5퍼센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어떤 것을 쓰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라리 혜택을 많이 주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따져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년 중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때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파악한 후에 추후 소비패턴과 방식 등을 정해 보세요.
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3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280만 원
-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 23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공제율은 다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의 공제율이 가장 큽니다. 30%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수익이 없거나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익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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