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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하실 때 부양가족 공제가 얼마나 큰 지는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때문에 ‘형제의 난’이 생긴다는 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돌 정도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조건
- 직계존속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부모님
-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다른 형제 분들이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중복 안 됨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키려면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연간소득 금액과 실제 연간소득액은 다릅니다.
연간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 외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00만원까지는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노령연금을 받으신다면?
부모님의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이 차감되어 연금소득 금액은 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부양가족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과세 제외 소득입니다.
만약 과세 대상 연금액이 헷갈리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나 콜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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