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공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아파트나 주택 등을 매매하시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일하시는 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계약을 맺게 되죠. 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안정적인 계약을 하게 되고 중개사 분들은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2014년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 보수라는 용어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매 계약자와 부동산 중개인 간에 중개수수료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계속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업자 분들에게 얼마의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지 아시나요?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가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시도별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인지 임대차 계약인지 등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다릅니다. 거래 금액의 0.3~0.7% 내에서 수수료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외에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관련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물의 종류와 지역, 거래금액 등만 입력하면 중개수수료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중개보수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중개수수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둔 요율의 범위를 넘으면 위법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중개업자 분이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거절하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도록 도와줬다거나 매수의 경우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이루게 했다면 이러한 이유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잘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 보수를 초과 지급했다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거부당한다면 관할 시청 등에 중개수수료 부당 행위로 고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공제
2009년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의 25퍼센트 초과분의 30퍼센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거나 계좌이체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개업체에서 현금 거래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 혜택보다 현금영수증이 더 혜택이 있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당 10만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면 중개업체에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매출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거부하는 업체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세요.
중개수수료 낼 때 주의사항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거보다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사무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신용카드 결제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개수수료가 무엇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 혜택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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