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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정리

by 반짝이엄마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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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정리


 “입사한 지 3개월 됐는데 연차 있나요?”
“1년 안 채우면 연차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1년 미만 연차’**입니다. 저도 예전에 신입 직원 연차 문의 들어왔을 때, 1년 지나야 생기는 줄 알고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년 이상 근로자와 발생 구조가 다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 다만, 발생 방식이 ‘월 단위’입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정리

 

 

 




 


1. 1년 미만 연차 발생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 1년을 안 채워도
✔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하면
✔ 연차 1일 발생

이 구조입니다.



 

2.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가장 중요한 3가지


✅ ① ‘1개월 개근’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 지각·조퇴는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
• 병가·휴가는 출근으로 보는 경우 많음
• 무단결근 있으면 해당 월 연차 미발생

👉 핵심은 그 달에 근로의무를 다했느냐입니다.



✅ ② 발생 시점은 ‘다음 달’

연차는 미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시)
3월 10일 입사
→ 4월 9일까지 개근
→ 4월 10일에 연차 1일 발생

이후 매달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 ③ 최대 11일까지 발생

1년 미만 기간 동안
• 1개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개월
→ 최대 11일

1년 되는 날에는 별도로
👉 **15일 연차(출근율 80% 이상 시)**가 새로 발생합니다.



 

 





 

3. 가장 헷갈리는 질문들

 

Q1. 입사 첫 달에도 연차 생기나요?

❌ 아닙니다.
첫 달은 “근무 기간”일 뿐,
👉 1개월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Q2. 중간에 연차를 쓰면 다음 달 발생에 영향 있나요?

보통 ❌ 없습니다.

연차는 ‘출근으로 보는 날’이기 때문에,
정상 사용한 연차 때문에 개근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Q3. 병가·공가·교육은 개근인가요?

회사 규정에 따르지만,
대부분 출근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 무단결근
❌ 징계결근
→ 해당 월 연차 미발생


 

 






 

4. 1년 차가 되는 날,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분쟁 납니다.

✔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 → 월 단위 연차
✔ 1년 되는 날 새로 발생 → 연 단위 연차(15일)

중요한 판례 포인트는,

👉 1년 미만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
👉 1년 연차는 새로 발생

즉,
1년 미만 연차를 안 쓰고 놔두면
→ 1년 되는 시점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보통
✔ 1년 미만 연차를 먼저 쓰게 합니다.



1년 미만 연차 사용과 수당은 어떻게 될까?

✅ 연차 사용
•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가능
• 회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용해야 함



✅ 연차수당

1년 미만 연차는
👉 퇴사 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단,
1년이 지나서 소멸된 연차는
→ 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 포인트


• “수습이라 연차 없다” ❌
• “1년 안 됐으니 연차 없다” ❌
• “알바·계약직은 연차 없다”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 1년 미만이라도 연차 발생

고용형태보다 중요한 건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이렇게 기억하세요
• 1개월 개근 = 1일 발생
• 최대 11일
• 발생 시점은 다음 달
• 1년 되는 날 15일 새로 발생
• 1년 미만 연차는 소멸 주의
• 퇴사 시 수당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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