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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by 반짝이엄마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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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https://flyingmjh.co.kr/entry/%EC%97%B0%EC%B0%A8%EC%88%98%EB%8B%B9-%EA%B3%84%EC%82%B0%EB%B0%A9%EB%B2%95-%EC%A0%9C%EB%8C%80%EB%A1%9C-%EC%95%8C%EC%95%84%EB%91%90%EA%B8%B0

 

연차수당 계산방법 제대로 알아두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제대로 알아두기! 연차수당,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용어인데요. 연차수당은직장인에게 주어지는 연차를 쓰지 못할 경우 수당(돈)으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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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제대로 알아두기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갓 입사를 하신 분들이나

이직을 하신 분들,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신

분들이라면 연차수당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이면 연차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이* 지식*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이런 글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현재의 직장에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헷갈리기 쉬워요.

 

오늘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연차수당 지급 조건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1년 미만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1년 미만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건 예~~전부터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꼈다고 합니다.

 

저는 2009년에 입사를 했는데

얼핏 기억이 나는 게 그때만 해도

연차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2017년 개정 이후로는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2. 1년 미만 연차휴가 얼마나 발생할까?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했다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여 매월 결근없이

성실하게 출근을 했다면 1년이 되기 전에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터 하자만,

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이 됩니다. 

 

퇴직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차 사용이 불가능할 때 

지급이 됩니다. 

 

회사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연차수당 계산방법 (간단 공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 기본급 + 고정수당 : 250만 원
  • 월 근무일수 : 평균 21.75일
  • 미사용 연차 : 4일

이렇게 가정하면

연차수당은

114,943 × 4일 = 약 459,772원

이 됩니다. 

 

 

 

5. 연차수당 관련 주의할 점!

연차수당이 어떻게 발생되는 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개근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 되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이 많아서

개근이 안 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했는데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연차가 잘 발생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연차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 

혹은 매년 말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연차 : 입사 후 매월 개근을 하면 1일 발생

최대 11일 발생,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함.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을 때,

혹은 퇴사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엄연한 권리입니다. 

부당하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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